'특별의사정족수제'불법 아니다!! 양 노조 기자회견
'특별의사정족수제'불법 아니다!! 양 노조 기자회견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2.10.3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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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언론노조 KBS본부와 KBS 노동조합은 '특별의사정족수'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적 사장 선임을 위한 제도 개선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사장 선임 시 11명의 이사 중 2/3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을 할 수 있는 '특별의결정족수제'는 여권 이사들이 '재적 과반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는 방송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야권이사들이 재적 2/3 이상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되는 '특별의사정족수제'를 수정 제안했지만 여권이사들은 마찬가지 이유로 거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양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2곳의 로펌과 이석연 전 법제처장에게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모두 방송법에 저촉되지 않아 방송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방송법 개정이 없이는 특별의사정족수가 불가능하다는 여권이사들의 논리가 그 근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양 노동조합은 요구합니다.

여권 이사들은 더 이상 자의적인 판단으로 독립적 사장 선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거부하고 길환영, 고대영, 강동순, 권혁부 등 부적격 인사들을 낙점하려는 시도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이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이사회에 제안했습니다.

아래 기자회견문과 법률자문 결과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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