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노동조합,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
KBS 노동조합,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2.12.1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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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KBS 노동조합,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

어제 개최된 임단협 본회의가 일단 결렬되었다. 어제 밤 늦게까지 임단협 회의가 진행되었지만 매듭을 짓지 못했다고 한다.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국장책임제에 대해서는 최초 요구안이었던 임면동의제에서 그 내용과 범위가 한참 물러난 안이 논의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후퇴한 안으로 합의가 되는 것에는 절대 반대한다는 점을 우선 밝혀둔다.

그런데 이에 앞서 이번 임단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섭 대표노조KBS 노동조합에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번 임단협 과정에서 제작자율성 TF, 임단협 소위에 모두 참여를 했고, 앞서 양 노조가 공동으로 실시한 파업찬반투표도 마쳤다. 그런데 정작 본회의에서는 우리의 참여가 배제되었다.

소위가 끝난 후 협상과정에서도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통보를 받지 못했고, 본회의에 참석하라는 요청도 없었다. 이틀 전 차기 KBS 노동조합 위원장 당선자인 부위원장에게 본회의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으나 최종적으로 KBS 노동조합만으로 협상단이 꾸려져 본회의가 진행됐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난 2010년 개악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교섭의 주체는 KBS라는 사업장의 대표노조로 지정된 ’KBS노조가 맞다. 하지만 대표노조라고 해서 이번처럼 임단협 본회의를 대표노조 구성원들로만 채우고 다른 소수노조에게는 협의도 없이 전면 배제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노동조합법 29조의 4(공정대표의무 등)1항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돼 있다. 임금협약은 KBS 전체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것이고 단체협약 또한 KBS 전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서면화하는 것으로, 노동조합 활동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이런 중요한 절차에 KBS 사업장 내의 1,200 조합원이 속해 있는 언론노조 KBS본부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사측과 교섭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 노조를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대표노조인 KBS노조가 임단협 본회의에서 우리 노조를 배제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노동조합법이 규정한 시정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타 노동조합과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동안 공정방송 사수 등 많은 분야에서 KBS 노동조합과 연대활동을 해 왔다. 그런데 복수노조 시행 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임단협 체결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KBS 노동조합은 최근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소수를 배제하는 것이 과연 통합의 대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진정한 협력과 연대의 길이 무엇인지 대표노조인 KBS 노동조합은 근본적인 고민을 할 것을 촉구한다.

2012. 12. 14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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