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새노조 감사원에 부적격 논란 이길영 감사 청구
KBS새노조 감사원에 부적격 논란 이길영 감사 청구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2.08.3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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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 10시 20분 언론노조 KBS본부와 언론노조, 공정언론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KBS본부 김현석 위원장이 공익감사청구서를 접수하고 있다.

 

 

[보도자료]

KBS새노조 감사원에 부적격 논란

이길영 감사 청구

 

부적격자 추천하고 감사 궐위 규정 미비한 방통위와 KBS 상대

 

 

오늘(30일) 전국언론노조KBS본부(위원장 김현석, 이하 ‘새노조’)은 부적격 논란을 빚고 있는 KBS 이사장 후보자 이길영 씨를 추천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과 현직 감사 궐위 시 관련 규정을 갖추지 않은 KBS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그동안 이길영 씨는 경상북도 지사 선거대책본부장과 인수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정치 활동을 했고 한방산업진흥원장 재직 시절에는 친구 아들을 부정채용하기도 했다. 5공과 6공 시절 보도 책임자로 있으면서 정권 편향 보도를 진두지휘해 자격 논란을 빚어왔다. 지난 27일 KBS 국회 결산에서는 학력 변조 및 사칭 의혹 등에 대한 입증자료가 폭로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 씨는 대구상고를 다닌 적이 없다고 했으나 2005년 발급 받은 명예졸업장에는 대구상고를 다닌 걸로 적시돼 있다. 이 씨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이사지원서에는 같은 기간 서울 대신고를 다닌 걸로 돼 있어 학력에 관한 논란이 사실로 확인됐다.

 

방송법 상 독립성과 공공성 침해가 예견돼 있는 이 씨를 공영방송 KBS이사로 추천했고 이사 정원(11명) 그대로 단수 추천함으로써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했으며 감사 궐위 시 관련 규정이 미비한 것 또한 현저히 공익을 침해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새노조는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 방통위와 KBS를 대상으로 공익감사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방통위는 끊임없이 자격 시비 논란을 빚고 있는 중에도 추천을 강행했고 차후에도 지원서 등의 기재 사항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KBS 새노조는 이 씨 같은 부적격자가 공영방송에 절대 발을 붙일 수 없다는 기본 원칙 아래 앞으로도 이 씨가 KBS가 떠나는 날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2년 8월 30일 언론노조 KBS본부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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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첨부파일[4]

 

(KBS 대상 감사청구서. 관련 첨부자료는 생략)

 

감사 청구 사항

 

1. 배경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월 28일 제36차 전체회의를 통해 KBS 이사 후보자 추천계획을 의결하고 6월29일부터 7월12일까지 추천자를 공모한 바 있습니다. 이후 7월 27일 제4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한국방송공사(이하 ‘KBS') 이사후보자 11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의결하였고 8월 7일 대통령의 재가가 확인되었습니다.

 

2. 개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및 소속 조합원은 2009년 12월 KBS 감사로 임명된 이길영 씨가 KBS 이사로 응모함에 따라 결원 발생으로 KBS 감사업무의 공백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본부노조는 현재 KBS의 감사 유고 또는 궐위 시 당연 직무대행자에 관한 규정은 방송법령, KBS정관에는 없기 때문에 KBS 정관 제18조 제2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후임자 임명까지 소요되는 기간 또는 당연 직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개정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업무상의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청구 요지

하지만 KBS 감사실은 2항과 같은 감사 고유 업무의 공백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현 감사실 직원이 현 이길영 KBS감사를 KBS 이사로 추천하는 한편, 업무상 공백에 대한 사내 우려에 대해 ‘KBS 감사가 결원일 경우에는 감사직무규정상 감사의 보조기관인 감사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여 감사의 기능을 수행합니다’라고 관련 규정을 부당하게 해석하고 사내 전자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KBS 감사 본연의 업무에 공백을 용인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됨에 따라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 청구 이유

 

현직 감사의 이사 지원으로 업무 공백 예상됨에도 관련 규정 미비한 것은 명백한 공익 침해

 

KBS 감사는 방송법 제50조에 따르는 바와 같이 사장, 부사장, 본부장과 함께 집행기관이자 독립기구로서 공사 운영전반의 적정성, 공정성 및 시청자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KBS 감사의 임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단수후보 중 한 명으로 현 KBS 감사를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써 KBS 감사기능의 공백은 불가피합니다. (첨부 1,2)

 

KBS 사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방송법 제51조2항에 따라 부사장 또는 직제규정이 정한 본부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의 경우, 감사규정 제3조에따라 직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그 직무 중 일부만을 보조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거나 대리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 유고시에 직무대행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KBS정관 제18조2항은 집행기관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KBS 정관 등 감사 유고시 직무 대행 규정 없어 감사 공백 상태 지속

KBS 감사 유고 또는 궐위 시 당연 직무대행자에 관한 규정은 방송법령, KBS정관에는 없고, 단지 KBS 내부 규정에 지나지 않는 ‘감사직무규정’ 제3조에서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감사직무규정 제3조는 당연 직무대행자에 대한 규정이 아닌, 감사의 위임행위 또는 지명을 전제로 대리인을 정하는 근거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KBS 감사가 감사직무규정 제3조에 따른 별도의 위임행위 또는 대리인 지명행위 없이 유고·궐위된 경우까지 동조에 의해 보조기관 등이 감사의 직무를 대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KBS정관 제18조 제2항에 따라 후임자가 임명되어야 감사공백 상태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감사가 궐위되면 일반 감사 처분을 할 수 없어 징계 시효를 넘기는 등 조직에 심각한 위협 요소로 작용할 것이 명백합니다. KBS 감사 공백 상황은 시청자를 섬겨야하는 공영방송에 있어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첨부 3,4)

직원 신분인 감사실장 등에게 포괄적 업무위임은 감사 제도 본질과 취지벗어난것

또한 감사는 회사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독립된 법정기관으로서 감사는 회사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인 점에 비추어(상법 제411조), 감사직무규정 제3조에서 감사가 보조기관에 위임을 처리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감사가 명시적으로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위임 등을 하는 경우를 예정한 규정이라고 볼 것이지, 동 조항을 근거로 직원인 감사실장 등에게 포괄적인 업무위임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감사제도의 취지를 벗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현 KBS 감사가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인정해 KBS이사회에 응모했다 하더라도 절차적으로 KBS이사의 임명제청권을 가진 방송통신위원회는 KBS정관 제18조 제2항에 따른 차기감사의 임명에 소요되는 기간 또는 KBS 감사의 궐위 시 당연 직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업무상의 공백이 있음에도 고의로 KBS 감사 업무의 공백을 갖게 함으로써 공익성을 저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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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대상 감사청구서. 관련 첨부자료는 생략)

감사 청구 사항

 

배경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는 지난 6월 28일 제36차 전체회의를 통해 KBS 이사 후보자 추천계획을 의결하고 6월29일부터 7월12일까지 추천자를 공모한 바 있습니다. 이후 7월 27일 제4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한국방송공사(이하 ‘KBS') 이사후보자 11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엇보다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KBS 이사의 능력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이길영 씨(이하 ‘이 씨’)를 추천해 공익성을 현저히 침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 이사 후보자를 정원인 11명으로 한정하여 단수 추천한 것은 대통령의 공영방송 KBS이사 임명권을 사실상 무력화 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청구 요지

이 씨는 학력 변조 의혹, 부정 채용 적발, 정권 편향 이력 등으로 공영방송 이사로 부적합한 인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학력 등 관련 자료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단수 추천한 것으로 보아 공공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인인 이 씨를 선정하기 위해 재량권을 남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이 씨는 현직 한국방송공사 감사로서 이사로 임명될 시에는 공영방송 감사라는 중차대한 업무 공백을 가져올 상황이 명백히 예상됨에도 감사 궐위시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방송통신위원회가 단수 추천한 것도 KBS 이사 추천 권한의 재량권 일탈(또는 남용)로 판단됩니다.

 

감사 청구 이유

 

가. 방송법 상 독립성과 공공성 침해 부적격자를 공영방송 이사로 추천해 공익 침해

 

이 씨는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사의 능력요건에 현격히 부합하지 않습니다. 방송법 제48조가 규정하고 있는 KBS 이사의 결격사유는 절대적·소극적 요건입니다. KBS내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는 동법 제46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이며, 동법 제44조가 규정한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함에 있어 최후의 보루입니다. 따라서 KBS 이사의 후보의 추천과 임명은 절대적 요건인 방송법 제48조 각호와 함께 동법 제44조와 제46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는데 부합하는지에 대한 능력요건을 함께 평가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첨부 1)

 

경북도지사 선대본부장, 인수위원장 역임

방송통신위원회가 7월 27일 의결한 KBS 이사 피후보자 중 이길영 씨(현 KBS감사)는 능력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 씨는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 당시 특정정당(당시 한나라당)의 경북도지사 후보였던 김관용 후보자의 선대본부장과 인수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이는 정치적으로 가장 중립적이고 공정해야할 공영방송 KBS 이사로서는 심대한 결격 사유입니다.(첨부 2)

 

KBS 보도국장 시절 정권이 원하는대로 보도

KBS노동조합에서 발행한 KBS노보 1989년 1월10일자에 따르면 이길영 당시 KBS 보도국장은 문공부 홍보정책실 김준실과 접촉하여 특정정당의 뉴스 할당정도 및 순서 등 을 협의하는 등 KBS뉴스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상당히 침해한 바 있습니다. 공영방송 KBS 보도의 수장이 정권의 입맛대로 편파 보도하는 데 앞장 섰던 장본인이 공영방송 이사가 된다는 것은 방송법이 규정한 독립성과 공익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첨부 3)

 

한방산업진흥원장 시절 친구 아들 부정 채용해 중징계

2008년 7월 감사원에서 시행한 ‘경상북도 기관운영 감사’ 과정에서 이 씨는 경상북도 본청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대구경북한방진흥원 원장으로 재직 중 친구 막내아들에게 채용을 권유하고 직접 부정 채용했습니다. 인사담당자에게 친구 막내아들 실명을 거론하며 “잘 챙기라”고 지시했고 실제로 체육학사 소지자임에도 배점이 높은 법상경계열 학위자로 허위 기재했고 영어와 전산자격증 증빙서류를 내지 않았음에도 낸 것처럼 허위 처리했고 심지어 서류 심사 채점표까지 조작했습니다. 이길영 씨는 해당 부정 채용으로 자신이 선대본부장과 인수위원장을 했던 김관용 경상북도 지사로부터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첨부 4)

 

다닌 적도 없는 지역 명문고 사칭했다는 의혹 등 부도덕성

또한 지난 27일 KBS 국회 결산 때 이 씨의 학력 변조 및 사칭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이 있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993년 KBS노보에 따르면 “지방 D직할시 명문 D상고 출신으로 자처했다가 그 학교 출신 중간 간부가 확인해보니 (서울) 삼류 D고교 출신으로 밝혀져” 라는 기사를 통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이날 국회의원들의 ‘왜 나오지도 않은 지역 명문고를 나왔다고 사칭하고 다녔냐’는 질의에 대해 이 씨는 “실제로 대구상고를 다닌 적은 없다”며 “2005년인가 대구방송 사장 재직 시절 대구상고 출신 친구들의 권유로 명예졸업장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노웅래 의원은 1984년 경향신문에서 발간했던 월간지 <정경문화> 10월호를 근거로 들며 이미 이길영 씨는 대구상고 동문으로 등재돼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2005년부터 대구상고 명예 졸업장을 받고 명예 동문이 됐다는 것은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이미 그 전부터 ‘가짜 동문’으로 활동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씨의 명예 졸업장을 확인한 결과 “위의 사람은 본교에 입학하여 수학한 자로서”라고 명기돼 있습니다. 이 씨 스스로 해당 학교에 다닌 적이 없다고 한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이 씨는 학력과 과거 경력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거짓말로 부도덕한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 또한 공영방송 이사의 명백한 부적격 사유입니다.(첨부5,6,7)

 

나. KBS이사 후보자 단수추천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약한 것은 재량의 일탈(남용)

 

이사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 공익의 손실이 없어야 합니다. 행정법상의 일반원칙인 비례성의 원칙, 즉 응모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는 헌법이 규정한 바와 같이 보장되어야 하나 행정기관이 이사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 공익의 손실이 없는 추천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씨는 현재 KBS 감사로서, 지난 2009년 12월 방통위가 임명했고 약 4개월여의 잔여임기를 남긴 상태에서 방통위에서 공모하는 KBS 이사에 지원했습니다. 11명의 단수 후보 중 한명으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되어 2012년 8월 7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여러 보도와 전국언론노조KBS본부(본부장 김현석, 이하 ‘새노조’)가 발행한 노보 등을 통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실제로 부정 채용과 정권 편향적 행태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진술한 대로 무수한 부적격 사유를 가진 공영방송 KBS 이사 후보로 이 씨 등을 포함해 11인 단수 추천한 것은 대통령의 공영방송 KBS 이사 임명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입니다.

 

서류 허위 기재 등 정확히 검증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

또한 방통위는 학력 변조 및 사칭 등 여러 가지 경력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도 지원서에 기재된 경력 사항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공영방송 KBS 이사 임명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은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씨는 이사 지원서에서 ‘국민산업학교’를 나온 것으로 기재했지만 최재천 의원실이 요구한 이 씨의 과거 문화부(과거 문공부) 시절 근무 자료에는 ‘단국대 상학과’와 ‘국민대 농업경영과’를 나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 관계가 충돌하고 있음에도 방통위는 별다른 이의없이 임명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첨부 8,9)

 

다. 관련 규정 미비로 업무 공백 예상됨에도 현직 감사를 이사로 추천한 것은 명백한 공익 침해

KBS 감사는 방송법 제50조에 따르는 바와 같이 사장, 부사장, 본부장과 함께 집행기관이자 독립기구로서 공사 운영전반의 적정성, 공정성 및 시청자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KBS 감사의 임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단수후보 중 한 명으로 현 KBS 감사를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써 KBS 감사기능의 공백은 불가피합니다.

 

KBS 사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방송법 제51조2항에 따라 부사장 또는 직제규정이 정한 본부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의 경우, 감사규정 제3조에따라 직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그 직무 중 일부만을 보조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거나 대리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 유고시에 직무대행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KBS정관 제18조2항은 집행기관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등 감사 유고시 직무 대행 규정 없어 감사 공백 상태 지속

KBS의 감사 유고 또는 궐위 시 당연 직무대행자에 관한 규정은 방송법령, KBS정관에는 없고, 단지 KBS 내부 규정인 ‘감사직무규정’ 제3조에서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감사직무규정 제3조는 당연 직무대행자에 대한 규정이 아닌, 감사의 위임행위 또는 지명을 전제로 대리인을 정하는 근거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KBS감사가 감사직무규정 제3조에 따른 별도의 위임행위 또는 대리인 지명행위 없이 유고·궐위된 경우까지 동조에 의해 보조기관 등이 감사의 직무를 대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KBS정관 제18조 제2항에 따라 후임자가 임명되어야 감사공백 상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감사가 궐위되면 일반 감사 처분을 할 수 없어 징계 시효를 넘기는 등 조직에 심각한 위협 요소로 작용할 것이 명백합니다. KBS의 감사 공백 상황은 시청자를 섬겨야하는 공영방송에 있어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원 신분인 감사실장 등에게 포괄적 업무위임은 감사 제도 본질과 취지 벗어난 것

또한 감사는 회사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독립된 법정기관으로서, 감사는 회사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인 점에 비추어(상법 제411조), 감사직무규정 제3조에서 감사가 보조기관에 위임을 처리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감사가 명시적으로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위임 등을 하는 경우를 예정한 규정이라고 볼 것이지, 동 조항을 근거로 직원인 감사실장 등에게 포괄적인 업무위임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감사제도의 취지를 벗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현 KBS 감사가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인정해 KBS 이사회에 응모했다 하더라도 절차적으로 KBS이사의 임명제청권을 가진 방송통신위원회는 KBS정관 제18조 제2항에 따른 차기감사의 임명에 소요되는 기간 또는 KBS 감사의 궐위 시 당연 직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개정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업무상의 공백이 있음에도 고의로 한국방송공사 감사 업무의 공백을 갖게 함으로써 공익성을 저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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